펫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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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연내 '펫보험(반려동물 보험)'을 취급하는 특화보험사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회사가 만들어지더라도 펫보험이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월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펫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세 곳(삼성화재·현대해상·롯데손해보험)은 보험 가입 대상을 '7세 이하 개(롯데손보는 고양이도 추가)'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이 길어져 10세가 넘는 사례가 많고, 고령인 10세를 넘어서면서 사람과 비슷하게 각종 질병이 집중적으로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정작 가장 필요한 시기에 보장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보험에 가입해도 보장이 되지 않는 항목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슬개골·고관절 탈구다. 주로 두 발로 오래 서 있거나 미끄러운 바닥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탓에 다리에 무리가 가 무릎과 다리 관절이 빠져나오는 이 질환은 특히 몰티즈와 치와와 등 소형견에게 쉽게 생기고 재발도 잦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질병 치료 비용이나 광견병 등 백신 비용도 펫보험이 커버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펫보험에 가입된 반려동물은 고작 2,000마리도 안 된다. 보험개발원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손보사 3사의 펫보험 계약건수는 1,701건에 그쳤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반려동물 숫자(101만마리)의 0.1%, 등록 안 된 동물을 합친 1,000만마리와 비교하면 0.01% 수준이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진료비가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이다 보니 섣불리 보장 범위를 넓혔다가 손해를 볼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999년 동물 의료수가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는 같은 치료나 수술이라도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 나올 만큼 격차가 크다. 실제로 개의 슬개골 탈구 수술의 경우 낮게는 80만원부터 높게는 300만원까지 최대 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도수치료 등 표준화가 안 된 비급여 진료로 인해 과도한 보험금이 청구되는 문제를 겪는 것과 비슷하다.


개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등록제가 활성화하지 않은 탓에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도 문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은 A라는 개로 하고 보험금을 탈 때는 비슷하게 생긴 B의 사진을 찍어 보내면 의심이 가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별도의 진료 코드를 만들거나 적정 수가를 정하고 동물진료비를 표준화하는 등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펫보험 활성화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동물을 팔거나 분양할 때는 무조건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등록제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