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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율합의에 기반한 현재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보완 필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월 1일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조속한 법제정을 이룰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힘을 지속적으로 모아나가기로 결의했다.





김임용 추진위원장은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의 출범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섰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담아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율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은 73개 품목을 지정해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해 왔다. 2017년을 끝으로 제조업 49개 품목 권고기간이 만료돼 1월말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업종을 선정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현재 이 훈(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추진위원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전국자동차매매업사업조합연합회, 한국화원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문구도매업협동조합,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한국제과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자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펫업계의 한국펫소매협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펫소매업도 생계형 적합업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