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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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지는 우리 업계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하여 게재를 합니다. 부디 사방으로 포위된 우리 어려운 업계 환경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편집자 주>





1.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영업장(동물장묘업을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경우
       2) 이 법에 따른 영업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단,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수시설로 동물생산업(소규모생산)을 하는 경우


   나. 건물의 구조는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며,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설치류나 유해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하며,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 기준
   가. 동물장묘업
       1)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추어야 한다. 
       2) 동물화장시설과 동물건조장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3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화장시설은 예외로 한다. 
           나)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와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 및 멸균분쇄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하거나 건조하여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하며, 연소하거나 건조 및 멸균분쇄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화장로와 건조 및 멸균분쇄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냉동시설 등 동물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동물 전용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동물판매업
       1) 동물판매
           가) 영업장이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거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상용ㆍ애완용 동물 판매시설과 구분(선이나 줄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다)되지 않을 수 있다. 
           나) 사육실, 격리실을 분리 설치하여야 하며, 사육설비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가     로

      사육하는 동물들의 체장(코부터 꼬리까지 길이)을 합한 길이의 2배

세     로

      사육하는 동물들의 체장을 합한 길이의 1.5배

높     이

      뒷발로 충분히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다)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사육설비 바닥은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하며, 사료, 물을 급이하기 위한 설비와 동물의 적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바) 개 또는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격리실은 동물생산업의 격리실 기준을 적용한다.
           아) 온라인만을 통해 영업자의 동물을 소비자 등에게 알선․중재하고 일정한 비용을 받는 경우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동물판매업자가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영업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
           가)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격리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 전염성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발판 등의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접수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마) 준비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별로 분리하여 넣을 수 있는 설비를 준비하되, 해당 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 경매실에 경매되는 동물이 들어 있는 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 동물수입업
       1) 사육실, 격리실을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육설비 바닥은 지면과 맞닿아 있어야 하며, 동물들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3) 사육설비에는 적정한 채광과 조명시설, 사료 및 물을 급식하기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4)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6) 격리실에 대해서는 동물생산업의 격리실 기준을 적용한다.



   라. 동물생산업
       1) 일반기준
           가) 사육실, 분만실,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 커튼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실을 별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사육실, 분만실, 격리실에는 동물에게 사료와 물을 급이하기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다) 사육설비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사육실은 사육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해야 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은신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일반생산의 경우 번식이 가능한 12개월령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소규모생산의 경우 영업장의 동물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방지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육실
           가)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사육설비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로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코부터 꼬리까지 길이)의 2.5배

세     로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의 2배

높     이

      뒷발로 충분히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다) 개 또는 고양이를 2마리 이상 공동사육하는 경우, 사육설비는 2단으로 쌓아서는 아니 된다 

           라) 사육설비는 사육하는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마) 동물의 상해 예방 및 위생을 위해 사육설비는 위로 쌓아서는 안 되며, 기 설치된 사육설비의 경우에는 2단까지만 쌓되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바) 사육설비 바닥이 망 등으로 된 시설은 신규로 설치할 수 없으며, 기존 시설의 망 간격은 사육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촘촘해야 하며, 전체 바닥면적의 30%이상은 평판을 넣어 동물이 쉴 수 있어야 한다.
       3) 분만실
           가) 새끼를 가지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분만실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용이해야 하며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분만실은 바닥이 망 등으로 된 설비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라)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이 적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격리실
           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대한 개별 사육시설의 바닥, 천장 및 모든 벽(환기구를 제외한다)이 유리 또는 플라스틱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 그 개별 사육시설을 격리실로 볼 수 있다.
           나) 격리실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용이해야 하며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동물전시업
       1) 전시실, 휴식실을 각각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는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시되는 동물의 본연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의 경우에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은신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동물위탁관리업

       1) 동물 위탁관리실, 고객 응대실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일 영업장 내에서 동물판매업, 위탁관리업, 전시업 및 동물병원을 하는 병행하는 경우에는 고객 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해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하며 사료 및 물을 급식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위탁관리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는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4) 동물병원과 같은 영업장에서 영업하는 경우 동물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 입원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5) 위탁관리하는 동물의 상해 또는 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6)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동물미용업
       1) 미용 작업실, 동물 대기실, 고객 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동일 영업장 내에서 동물판매업, 위탁관리업, 전시업 및 동물병원을 하는 경우에는 동물 대기실과 고객 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욕조, 급․배수시설 및 냉․온수 설비, 작업대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반려동물이동미용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등록한 차량(이하 ‘이동형 미용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한 영업만을 하고 차고지를 갖춘 경우는 해당 차량을 영업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영업장내 동물 대기실과 고객 응대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소독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 보관해야 한다. 
       4) 작업실은 미용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미용작업대,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고정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작업실은 동물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배수시설 및 냉․온수 설비, 건조기를 갖추어야 한다.



   아. 동물운송업
       1) 동물을 운송하는 영업자는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물 운송을 위한 차량의 차고지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은 시설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가) 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시설
           나)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
           다) 이동 중 갑작스러운 출발, 제동 등으로 인한 동물의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라) 이동 중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